중간예납세액고지1 [소득세]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(2023년)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(2023년)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3년 상반기 (1.1~6.30)의 소득세를 납부 (중간예납시 납부한 세금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) 고지된 납부세액으로 납부하는 것이나, 추계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·납부해야 함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 단,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신규사업자 2022.12.3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3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휴·폐업자 2023.06.30 이전 휴·폐업자 2023.06.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자 다음의 소득만 있는 자 - 이자·배당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 - 사업소득 중 속기·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.. 2023. 11. 15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