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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

[소득세]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(2023년)

by 세금비상구 2023. 11. 15.

종합소득세 중간예납 (2023년)


종합소득세 중간예납

  • 23년 상반기 (1.1~6.30)의 소득세를 납부 (중간예납시 납부한 세금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)
  • 고지된 납부세액으로 납부하는 것이나, 추계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·납부해야 함

 

중간예납 납부대상자

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
단,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

신규사업자
2022.12.3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3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
휴·폐업자
2023.06.30 이전 휴·폐업자
2023.06.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자
다음의 소득만 있는 자
- 이자·배당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
- 사업소득 중 속기·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-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 소득
-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
- 저술가·화가·배우가수·영화감독·연출가·촬영사 등 자영예술가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사업소득
- 직업선수·코치·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
-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, 증권매매의 권유 등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·권장수당·집금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는 소득
- 방문(후원방문)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소득
-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납세조합 가입자
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
부동산 매매업자
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%를 초과하는 경우
소액부징수자
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

 

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및 납부

중간예납세액 고지액 = 중간예납기준액(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)* × 50%
*중간예납기준액 =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+ 확정신고납부세액 + 결정 및 수정신고 등 추가납부세액 - 환급세액
  • 고지: 11월 초 납부고지서 발부
  • 납부기한: 2023.11.30(목)

 

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대상자

(필수)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,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
(선택) 2023년 상반기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(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)의 30%에 미달하는 경우

※ 복식부기의부자 -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 (소령 §208)
의사, 변호사,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

 

추계액 신고 대상자의 신고 및 납부

  • 신고·납부기한: 2023.11.30(목)
  •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
  • 납부할 세액이 천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 분납가능

 

중간예납추계액 신고 - 계산방법

종합소득과세표준(a)
(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× 2) - 이월결손금 - 종합소득공제
종합소득산출세액(b)
종합소득 과세표준(a) × 기본세율 (6~45%)
중간예납 추계액(c)
(종합소득산출세액(b) /2) - (2023.06.30까지 감면, 공제세액, 수시부과, 원천징수세액 등)

※ 2023년 종합소득세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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