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수이자익금산입1 [법인세] 가지급금 인정이자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가지급금 인정이자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및 이자의 익금산입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및 이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특정시점까지 회수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함구분특정시점가지급금특수관계 소멸한 날가지급금 등에 대한 이자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가지급금에 대한 상환기간 및 약정이자율이 '있는' 경우[사례]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100원을 대여하고, 매년 5% 이자를 약정 후 퇴직시점까지 미회수 (24.01.01 자금대여시)B. 대여금 100 / 현금 100T. 대여금 100 / 현금 100D. N/a(24.12.31 이자발생시) B. 미수이자 5 / 이자수익 5T. 미수이자 5 / 이자수익 5 D.. 2024. 8. 26. 이전 1 다음